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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여성가족부인정)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
[ 2014-06-19 14:41:05 ]
글쓴이  
이승리
조회수: 1733        
(여성가족부인정)가정폭력상담원 교육.
  토요반. 3과목 동시취득. 20명 접수.

1. 가정폭력상담원(수강료 30만원. 증서발급비 포함. 교재비 1만원 별도)
     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은 ‘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’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(법제 제8조의3)에 의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각 (100시간) 교육후 가정폭력상담원 인증서를 받아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.

2.교육대상; 전문대졸이상 및 동등학력 인정자.

3. 교육시간; 토요일=오전 9시 30분~오후 6시 30분

4.교육장소;서울전철 7호선 대림역 11번출구 직진 100미터.신한은행 4층.
준비서류; 사진 4장. 주민초본 1부. 졸업증명서 1부
수강료; 가정폭력상담원 30만원. 아동학대예방상담사 30만원. 심리상담1급 40만원
교육비;  1과목신청시 30만원. 2~3과목 신청시 35만원 (교재비 1만원 별도)
입금계좌; 신한은행=110-334-527643 이 금 선 원장

5.교육상담문의; 070-4133-3060.  010-7326-2507 이 금 선

한국사회복지심리상담 연합평생교육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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