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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여성가족부인정)성폭력상담원.성폭력예방강사.성교육전문강사 교육
[ 2015-06-21 17:31:30 ]
글쓴이  
이승리
조회수: 1474        
(여성가족부인정)성폭력상담원+성폭력예방강사 교육
       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교육원
        토요반, 3과목 동시취득.수시입학.

1.성폭력상담원(수강료 30만원. 증서발급비포함)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 22568호
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제 10호에
의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(100시간)을 이수하시면 성폭력상담원 인증서를
교부받아 성폭력상담원으로 활동하실수 있습니다.

 1.성폭력상담원+성폭력예방강사+성교육전문강사
   2.성폭력상담원+성폭력예방강사+심리상담사1급

2.교육대상; 전문대졸.또는 동등학력 인정자.

3.교육시간; 오전 9시 30분 -오후 6시 30분

4.교육장소;
서울전철 7호선 대림역 11번출구 직진 100미터 신한은행 4층
준비서류; 사진 4장. 등본1부.졸업증명서 1부(재학증명서)
수강료; 3과목 수강료 90만원. 증서발급비 15만원 중.
교육비;1과목신청시 30만원. 2~3과목신청 선입금40만원.증서발급비포함
입금계좌; 신한은행 110-334-527643 이 금선 원장

교육상담; 070-4133-3060, 010-7326-2507 이 금선

한국사회복지심리상담 연합평생교육원
다음http://cafe.daum.net/kays.cedu

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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