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 복지관/공부방 방과 후 교실/여성회관/
노인종합복지관/장애인 복지시설/ 청소년 수련관 등
다양한 분야에서 취업 가능하십니다
그외에
20년도 법 개정 사항으로 인해
전공필수 과목이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변경되었으며
실습시간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변경
법 개정전에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기록이 있을 시
법 개정전 사항으로
이수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
대다수의 교육원에는 학습 플래너가 아닌 상담원이 상담 후에 학습 안내를 하게됩니다.
상담원이 관리를 해준다고는 이야기 하지만,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관리란 시험 기간 및 과제 제출 기간
수강 신청 기간 등을 전체 문자로 교육원 자체에서 보내주는 것 그 외에는 혼자서 해야하는 부담이 있는데요
저희 교육원은 학습 플래너를 통해 자격증 취득까지 혹은 그 후 까지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
많은 분들이 믿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