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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화재보험 비교 시 '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속 전동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(PM) 사고 면책 장벽'
[ 2026-07-06 11:13:33 ]
글쓴이  
홍길동
조회수: 211        
출퇴근이나 등하교용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(PM)를 타다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을 때, 내가 가진 종합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의 가일배책 특약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정답은 '절대 면책 장벽 발동'입니다. 약관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나 차량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은 가일배책 영토에서 엄격히 제외되어 고스란히 개인 자산의 낙폭으로 이어집니다. 주택화재보험 비교사이트에서 PM 전용 배상책임 특약의 단가와 탑재 여부를 대조해 보아야만 무결점으로 일상 속 형사 민사 장벽을 엄호할 수 있습니다.<span style="font-size:0px;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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